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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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16일 9시 47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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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12 - 5호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공고
1. 공고사항
가. 건 명 :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사업자 선정
나. 대상시설
매점명 |
소재지 |
면 적 |
연간 사용료 |
신월문화체육센터 매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7번지 신월문화체육센터 후문 옆 |
8.8㎡ |
금2,430,000원(금이백사십삼만원) |
다. 운영기간 : 2012. 2. 6 ~ 2013. 2. 5(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본 매점은 면적이 15㎡이하인 공공시설로써「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시설입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유의서, 계약서 및 관리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신청자는 반드시 상기서류를 열람하고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천구 거주자
나. 신청인은 본 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일까지, 선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서류교부 및 제출
가. 기 간 : 2012. 1. 19(목) 09:00 ~ 27(금) 14: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양천구 목동서로 190)
다. 신청등록서류
①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④신분증 사본
⑤우선 계약대상자(장애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독립유공자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 선정방법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함
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을 선정함
나. 장애인 등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순위 |
장 애 인 |
65세이상 노 인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
독립유공자 유가족 |
1 |
장애 1~2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
장애 3~4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미과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자 |
미과세 대상자 |
3 |
장애 5~6급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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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으로 결정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선정 통보일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되 대금(연간사용료)은 계약당일 전액 일시불로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완납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수탁재산 개조⋅기타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향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 신청자는 공고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하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신청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신청공고 및 집행, 관련서류의 열람, 기타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단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2-2061-3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