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 06:00 ~ 20:00(일출ㆍ일몰 시간에 따라 월별 운영)
구 분 | 시 간 | 비 고 |
---|---|---|
1월, 12월 | 08:00 ~ 18:00 | |
2월, 10월, 11월 | 07:00 ~ 18:00 | |
3월, 4월 | 07:00 ~ 19:00 | |
5월 | 06:00 ~ 19:00 | |
6월, 7월 | 06:00 ~ 20:00 | |
8월, 9월 | 06:00 ~ 19:00 |
휴관일
- 신정, 설·추석연휴, 주중 법정공휴일(월~금),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타 시설정비일 등
이용요금 안내
(단위:원/부가세 포함)
구분 | 요일 | 시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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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어린이ㆍ청소년 | ||||
축구장 | 평일 | 2시간 | 60,500원 | 42,400원 | |
토ㆍ일 | 78,600원 | 55,000원 | |||
풋살장 | 평일 | 22,000원 | 15,400원 | ||
토ㆍ일 | 28,600원 | 20,000원 | |||
족구장 | 평일 | 4,400원 | 3,100원 | ||
토ㆍ일 | 5,700원 | 4,000원 | |||
축구장 | 평일 | 1시간 | 30,300원 | 21,200원 | |
토ㆍ일 | 39,300원 | 27,500원 | |||
풋살장 | 평일 | 11,000원 | 7,700원 | ||
토ㆍ일 | 14,300원 | 10,000원 | |||
족구장 | 평일 | 2,200원 | 1,500원 | ||
토ㆍ일 | 2,900원 | 2,000원 | |||
농구장 | 평일 | 1시간 | 무료 | ||
토ㆍ일 |
※ 경로(만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10% 감면
팀등록 안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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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서 (① ~ ③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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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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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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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직장 팀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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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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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및 할인 혜택 안내
구 분 | 관련법령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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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50%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사유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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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자증명서 (갱신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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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조 |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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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참전유공자 증 |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고엽제후유(의) 증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 4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5호 |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
만65세 이상의 노인 | 양천구 조례 | 본인 신분증 | 30% | |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정) |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부모, 자녀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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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
10% |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
10% |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