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용안내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22:00)

신청기간 (2층 문화사무실)

  • 매월 25일 09시부터 선착순 마감(월~금, 공휴일제외)
  • 신청기간 : 09:00~17:00(※12:00~13:00 점심시간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개강

  • 매월 1일 개강(해당요일)
    ※탁구프로그램은 탁구장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 현장신청 : 2층 문화사무실(02-2651-3730)

감면대상 및 할인 혜택 안내

목동타운홀 법정 감면 대상의 구분,관련법령,감면대상,감면율,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관련법령 감면대상 감면율 비 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사유 하나만 적용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자증명서
(갱신기간 3개월)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연2회 관련서류 제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전유공자 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엽제후유(의) 증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 4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5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만65세 이상의 노인 양천구 조례 본인 신분증 30%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정)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부모, 자녀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10%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
(* 양천구 거주자에 한하여 연2회 등본 확인합니다.)
10%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20%

주차장 이용안내

목동타운홀 주차장이용안내의 구분/이용료,무료이용시간,주차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이용료 무료이용시간 주차요금
주차장 (장애인1대/일반19대) 이용회원 2시간 초과시 10분당 300원 징수
(3급지 적용)
  • 목동타운홀 이용회원은 프로그램 이용시간 및 전ㆍ후 30분 무료이용
  • 방문객은 30분까지 무료 이용가능하며 방문확인증을 받으시고 출차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10분당 300원 징수합니다.(이용회원이 많을 경우 통제함)
  • 주차장 이용시간 : 09:00~19:00(월~금)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반변경ㆍ환불안내

  • 신청장소 : 2층 문화사무실
  • 신청방법 : 직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신청서(환불신청시 계좌번호 기재)
    목동타운홀 반변경환불안내의 구분,반변경,환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반변경 환불
    신청기간 개강 후 10일 이전까지 환불 사유 발생시
    기타사항
    •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함
    • 반변경 후 차액금발생시 통장으로 환불처리
    • 개강전 :
      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 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개강후 :
      회비의 10% 공제 및 일할 공제 후 환불(신청일 기준)
    • 개강후 : 10일 이후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약관
  • 환불금액은 1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반변경 및 환불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