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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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7일 11시 43분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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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개정
- 「청탁금지법」 개정(’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개정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는 등의 가액 범위를 신설‧보완
-【별표 3】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설날·추석 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