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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료실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2.01.07.)

작성자
등록일자
2022년 1월 7일 11시 43분 9초
조회
590

□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개정

   - 「청탁금지법」 개정(’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

□ 개정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하는 등의 가액 범위를 신설‧보완

  -【별표 3】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 설날·추석 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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