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처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일 2011년 9월 6일 21시 13분 35초 조회 3,510 본인 과실일 경우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체육관의 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