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타운홀 수강료 환불 및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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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년 2월 19일 13시 12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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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환불규정은 </P> <P> 개강전 :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 신청시 전액반환</P> <P> 개강후 : 회비의 10% 공제 및 일할 공제 후 환불(신청일 기준)</P> <P>-환불절차 : 2층 문화교실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P> <P>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