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문화체육센터 반변경, 환불,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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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년 2월 19일 14시 27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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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변경 : 동일 프로그램에 한에서 가능하며, 개강 후 5일 이후에는 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환불 : 접수처에서 환불신청(방문만가능)▷ 연기 : 접수처에서 신청서 작성후 제출(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합프로그램은 연기불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에 한하여 1회 연기 가능(증빙서류제출)
※ 개강전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반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를 공제 후 반환, 개강후에는 10%공제 및 수업일수 일할 공제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관련근거: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