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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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7일 18시 4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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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 개정내용 : 제5조
3. 개정 상세내용
구 분 | 현 행 | 개정안(수정과 추가된 내용)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1.이용자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홈페이지 민원센터 또는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FAX (02-2061-3419)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신청(오프라인)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때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 위임장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2)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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