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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으뜸 Park & Parking 8월 정기주차권 접수 안내

작성자
등록일자
2012년 7월 16일 17시 53분 5초
조회
1,946

 

으뜸 Park & Parking 8월 정기주차권 접수 안내

 

으뜸공원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정기주차권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이용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이용고객

○ 접수기간 : 2012. 7. 23(월) ~ 7. 25(수) 07:00 ~ 13:00 (3일간)

○ 접수방법

- 현장접수(으뜸공원주차장 관리사무실)

- 요금 할인 변동 및 신규 적용시 관련 서류 제출

○ 접수단위 : 1개월(변경시 추후 공지)

○ 유의사항

- 기존이용고객은 접수기간 이후 등록이 불가 합니다.

- 높이(2.1M), 길이(5.5M) 제한에 위배 시 정기권 배정 불가.

- 장애인, 여성전용주차구역, 경차구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 위배 시 주차를 거부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이용고객

○ 접수기간 : 2012. 7. 26(목) ~ 7. 27(금) 07:00~13:00까지 선착순 접수 (2일간)

- 기존사용자 취소분 및 운영상(월 시간권 사용자 통계 대비) 추가 주차가능 대수

○ 접수방법 : 현장접수(으뜸공원주차장 관리사무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감면 대상자는 해당 서류 제출

신규 정기주차권 발급 대수는 7월25일 15:00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따로 공지

 

 

□ 정기주차권 요금안내

월정기 주차

유형

전일

주간

야간

평일주간

토.일(공휴일)제외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주.야간

70,000원

50,000원

30,000원

30,000원

50,000원

시간주차

300원/10분(24시간운영)

   

 

□ 할인관련 내역

할인유형

할인율

대상기준

제출서류

장애인

80%

「장애인 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차량등록증

장애인증

국가유공

상이자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차량등록증

국가유공

상이자증

고엽제

8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자동차등록증

고엽제증서

5.18유공자

50%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자동차등록증

5.18유공자증

경차,저공해

50%

「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차량등록증

저공해스티커

다둥이3자녀

다둥이2자녀

50%

30%

「다둥이 행복카드」소지한 자

다둥이카드

승용차

요일제

30%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차량등록증

요일제스티커

 

□ 문의안내

- 으뜸 Park & Parking 관리사무실 (☏02-2065-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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