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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작성자
등록일자
2018년 10월 5일 9시 16분 27초
조회
1,138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0. 4. ~ 10.17.

나. 압류예정일 : 2018.10.18.

다. 문의사항 : 주차사업팀(☎ 02-2644-1386)

 

붙임 : 압류예정 차량내역 1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 HWP 파일 압류예정차량(3~6월).hwp [ Size : 838.61KB , Down : 644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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