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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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5일 14시 38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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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 인상 안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부과 및 견인조치를 통해 단속해 왔으나, 현행 2,4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어 4월까지 홍보하고 5월 1일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7,200원으로 인상 부과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 관련법규
ㆍ주차장법 제8조의2 제2항, 제9조 제3항, 제4항
ㆍ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
ㆍ가산금은 주차요금을 15일내에 자진납부 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합하여 가산금을 부과함
■ 부정주차요금 인상
ㆍ대 상 : 거주자우선주차제 미배정 차량
ㆍ시행방법 :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사전예고 없음)
ㆍ시행일자 : 2019년 5월 1일
종 전 | ➡ | 변 경 |
ㆍ요 금 부 과 : 2,400원 ㆍ가산금부과 : 12,000원 | ㆍ요 금 부 과 : 7,200원 ㆍ가산금부과 : 36,000원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185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