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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작성자
등록일자
2018년 5월 23일 9시 37분 19초
조회
1,221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조치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 5. 23. ~ 2018. 6. 5.

. 압류예정일 : 2018. 6. 7.

. 문의사항 : 주차사업팀 (02-2644-1385)

 

붙임 : 압류예정 차량내역 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 HWP 파일 압류예정차량2018.2.1-2.28.hwp [ Size : 147.15KB , Down : 208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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