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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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6일 10시 12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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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확산 및 새로 도입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 안내 ▶ 1. 승용차요일제는 월․화․수․목․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선진시민 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가.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렌터카포함)
2. 참여방법은 구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남산 1,3호터널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1 - 승용차 요일제 가입 안내 |
◀「승용차마일리지」제도 안내 ▶
1. 기존보다 자동차를 덜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4. 12월 ~2015. 3월(4개월간) 나. 모집대상 : 참여시민 선착순 5만명 모집 다. 참여방법 : 시범사업 참여보험사(한화, 현대하이카, MG)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2. 인센티브는 손해보험사 또는 서울시(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1만원부터(10%이하 감축) 3만5천원(50%이상 감축) 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첨부2 -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