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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성자
등록일자
2020년 8월 28일 9시 16분 1초
조회
1,538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신고 경영기획팀 고충상담 창구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 또는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사적인 소문 등 명예훼손 행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인 따돌림, 이유 없이 업무관련 중요 정보의사결정 과정의 배제와 무시 행위

이유 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 허드렛일을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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