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입니다.
- 작성자
- 등록일자
- 2020년 8월 28일 9시 16분 1초
- 조회
- 1,538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신고 ⇒ 경영기획팀 고충상담 창구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 또는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사적인 소문 등 명예훼손 행위
•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인 따돌림, 이유 없이 업무관련 중요 정보⋅의사결정 과정의 배제와 무시 행위
• 이유 없이 상당기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 허드렛일을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hwp [ Size : 564KB , Down : 604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