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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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8일 9시 18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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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판단 기준 > 신고 ⇒ 성과감사팀 감사담당자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한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불이익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사적 이익 추구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 비하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 추구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 지연처리 등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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