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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자료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자
등록일자
2020년 8월 28일 9시 18분 25초
조회
934

< 갑질 판단 기준 > 신고 성과감사팀 감사담당자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한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 추구나 불이익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사적 이익 추구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 비하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 추구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 거부, 고의 지연처리 등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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