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다목적체육관 수강료 환불규정 및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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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6일 21시 12분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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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개강전 :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
- 개강후 : 회비의 10% 공제 및 일할 공제 후 환불(신청일 기준)
- 개강후 : 10일 이후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 환불절차
- 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방법 : 직원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계좌번호 기재)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