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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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3년 8월 30일 11시 54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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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으로!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2013년 1월1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의 구분이 없는 건물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주소를 부여 받아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아 볼수 있도록 상세구역번호를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 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신청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문의 : 부동산정보과 새주소관리팀(2620- 3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