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다둥이자녀 감면혜택 만18세로 상향 적용
- 작성자
- 이수빈
- 등록일자
- 2023년 7월 21일 14시 32분 10초
- 조회
- 36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다둥이자녀 감면혜택 만18세로 상향 적용
- 막내가 18세 이하면 다자녀 감면혜택 받는다.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되어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 연령이 막내나이 13세이하에서 18세이하로 샹향되어 곧바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에 대해 3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대해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단의 주요 체육시설로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목동문화체육센터▲계남다목적체육관 ▲목동테니스장 등이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기준 연령 상향(13세 ⇨ 18세)에 따라 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지역주민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양천센터(☎2652-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