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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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9일 14시 22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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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민식이 법’ 관련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 14면 삭선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 주차사업팀은 오는 3월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정4동길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명 ‘민식이 법’ 시행을 앞두고, 으뜸어린이집(신정중앙로 60)이 신정4동 노상주차장에 위치해 있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노상주차장의 14개 주차 면을 오는 2월 말까지 삭선 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관계자는 “주차면 감소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인 만큼 부모의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주차사업팀(☎185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