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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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13일 17시 21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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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단속강화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석진)에서는 8월부터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은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 증가로 인하여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양천구청으로부터 추가 단속권한을 부여받아 시행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주차요금 미납 후 1개월(시간주차 차량)∼3개월(정기권 차량)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2회에 걸쳐 차량회수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7일 이상 경과 시에는 견인조치 및 공매처리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주차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타인의 시설 사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 주차사업팀(☎02-2644-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