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8월 미납분 부정주차요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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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6일 17시 18분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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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미납분 부정주차요금 고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4배 가산금 부과 유의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 주차사업팀은 양천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대해 현장단속 후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미납부 차량(367건)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수)우편을 통해 다시 한 번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지로, 무통장입금,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www.ycs.or.kr) “부정주차 및 공영주차 요금조회” 화면에서 차량번호 검색을 통해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다.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부과금액(7,200원)에서 4배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총 36,000원을 납부해야하며, 미처 납부하지 못한 차량주는 필히 확인해야한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관계자는 “부정주차요금이 높지 않아 소홀히 여기거나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납부기일을 지나쳐버렸다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주차사업팀(☎02-2644-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