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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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8일 17시 30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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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20년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http://ercedu.hunet.co.kr)에서 수강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요령,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직원의 역할 등이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매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 경영기획팀(☎02-206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