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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등록일자
2020년 11월 18일 17시 30분 50초
조회
75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020년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이러닝센터(http://ercedu.hunet.co.kr)에서 수강을 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요령,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직원의 역할 등이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매년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 : 경영기획팀(☎02-206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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