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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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4월 17일 16시 2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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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련 교육 실시
-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보호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번 교육으로 통해 공단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 함양과 구민의 건강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안전관리팀(☎2061-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