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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작성자
등록일자
2022년 9월 15일 8시 46분 31초
조회
2,09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한 예비합격자제도 자격 기간 확대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광종)은 직원 채용 시 예비합격자의 자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규직원 임용 후 12개월 이내 중도퇴사로 결원 발생 시 소요되는 채용 행정절차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자격 기간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고, 96()자로 시행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예비합격자 자격 기간 확대에 따라 잦은 채용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안정적 인력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경영기획팀(206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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