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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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5일 8시 46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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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한 예비합격자제도 자격 기간 확대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광종)은 직원 채용 시 예비합격자의 자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규직원 임용 후 12개월 이내 중도퇴사로 결원 발생 시 소요되는 채용 행정절차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자격 기간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고, 9월 6일(화)자로 시행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예비합격자 자격 기간 확대에 따라 잦은 채용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정적 인력운영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경영기획팀(☎206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