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영상 제작

작성자
등록일자
2021년 9월 1일 15시 24분 2초
조회
375

지적재산권 보호 사전검토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소유권 보호(/) 소유자 보상(/), 보상내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영상 제작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에서 시청 가능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2022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업로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518일 공포되어 2022519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숙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총 7편이며,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에서 시청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Bk_1o-TZ23BzvJvX2iE5iw)

 

공단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영상 제작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더욱 청렴한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성과감사팀(02-2061-3416)


  1. JPG 파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영상 제작.jpg [ Size : 240.76KB , Down : 98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