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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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일 15시 24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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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업로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숙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총 7편이며,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에서 시청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Bk_1o-TZ23BzvJvX2iE5iw) 공단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영상 제작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더욱 청렴한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문의: 성과감사팀(☎02-2061-3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