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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상생결제제도 도입

작성자
등록일자
2021년 11월 3일 15시 39분 23초
조회
588

지적재산권 보호 사전검토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소유권 보호(/) 소유자 보상(/), 보상내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상생결제제도 도입

공단과 협력업체의 상생경제 구축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의 결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란 협력업체들이 기존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차 거래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상생매출채권)을 분할 발행하여 하위 거래기업에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는 낮은 금융비용으로 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공단은 주거래은행의 상생결제제도 상품을 가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도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제를 구축하고 동반성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을 결정하였다.

 

상생결제제도는 공단과 협력업체 간 동일한 은행의 동일 상품을 가입해야 지급가능하다. 따라서 공단은 먼저 상품에 가입한 후 협력업체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공단과 협력업체의 상생경제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의: 경영기획팀(02-206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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