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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 규정 개정으로 투명한 운영 강화

작성자
이수빈
등록일자
2023년 6월 16일 11시 13분 51초
조회
234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 규정 개정으로 투명한 운영 강화

- 공단 제규정 관리를 통한 명확한 사규 및 규칙 제고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은 인사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등 공단 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로 2023628일부로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한 사항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일비 및 숙박비 금액 등도 개정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들과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된다.

 

자세한 제규정 개정 사항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www.ycs.or.kr)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 규정이 개정으로 투명한 공단 운영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경영기획팀(206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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