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 규정 개정으로 투명한 운영 강화
- 작성자
- 이수빈
- 등록일자
- 2023년 6월 16일 11시 13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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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 규정 개정으로 투명한 운영 강화
- 공단 제규정 관리를 통한 명확한 사규 및 규칙 제고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문)은 인사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등 공단 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로 2023년 6월 28일부로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적용한 사항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일비 및 숙박비 금액 등도 개정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들과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공단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된다.
자세한 제규정 개정 사항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www.ycs.or.kr)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 규정이 개정으로 투명한 공단 운영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경영기획팀(☎206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