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작성자
- 등록일자
- 2017년 7월 28일 13시 46분 50초
- 조회
- 1,053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권리 교육과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참여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해누리타운 양천구장애인체험관에서 장애인권강사로부터 장애인권과 권리, 원칙,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장애인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공단 측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