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 회원 개인정보 창고에 방치”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이수빈
- 등록일자
- 2024년 6월 4일 13시 41분 46초
- 조회
- 380
“체육센터 회원 개인정보 창고에 방치”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공단은 헬로tv뉴스 2024.06.03. 「체육센터 회원 개인정보 창고에 방치」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개인정보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나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보도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언론에서 언급한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법률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년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하므로 보존기간이 5년인 2018년 기록물의 경우 기산일이 2019.01.01.로 2023.12.31.까지 보존해야 하고, 2024년도에 폐기가 가능하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위와 보존기간이 동일한 2017년 기록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3.10월 외부 전문 파쇄업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파일을 창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외부인 출입이 불가한 관리사무실 옆 창고에 운영물품과 함께 보관하였습니다.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일을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미흡한 개인정보 보관 상태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더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론보도 해명자료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성과감사팀(☎02-206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