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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등록일자
2022년 2월 16일 14시 44분 13초
조회
538

지적재산권 보호 사전검토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소유권 보호(/) 소유자 보상(/), 보상내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 보강하여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214()부터 3일간 공단 전체 사업장을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점검 및 직원교육, 건축물 축대옹벽담장 관리 상태, 작업 시 운영지침 준수여부, 각종 운영 설비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수시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관심과 경각심이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매뉴얼 확인,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안전관리팀(02-206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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