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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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30일 15시 38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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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등 문화․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입․퇴장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회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원이 시설 이용 시 본인의 사용 예약 시간이 아니어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시설을 무단 사용하거나 시설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회원카드 제시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1회 위반 시 6개월간 시설 사용 예약을 제한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 약관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설사용 예약이 매크로 등 자동예약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상습적 부정예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부정 예약 시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재 규정 도입으로 공단 시설에 대한 이용 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목동테니스장 ☎02)2643-0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