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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일부 개정

작성자
등록일자
2022년 3월 30일 15시 38분 24초
조회
393

지적재산권 보호 사전검토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소유권 보호(/) 소유자 보상(/), 보상내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용약관일부 개정

- 체육시설 무단 이용 시 회원자격 제한 등 도입 -

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목동문화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등 문화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여 입퇴장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회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회원이 시설 이용 시 본인의 사용 예약 시간이 아니어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시설을 무단 사용하거나 시설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회원카드 제시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1회 위반 시 6개월간 시설 사용 예약을 제한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 약관은 20225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설사용 예약이 매크로 등 자동예약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상습적 부정예약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부정 예약 시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재 규정 도입으로 공단 시설에 대한 이용 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 목동테니스장 02)264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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