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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5분 단위로 주차요금 개선

작성자
등록일자
2017년 4월 6일 18시 28분 23초
조회
873

양천구시설관리공단, 5분 단위로 주차요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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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덕수)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4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기존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되, 1~2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다이에 따라 양천구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때 5분당 3급지는 150, 4급지는 100, 5급지는 50원을 각각 내면 된다.

 

또한 기존 직영주차장에서만 적용됐던 일일선불주차권이 관내 모든 주차장(2급지 제외)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일일선불주차권 이용시간은 오전 9~19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1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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