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테니스장, 조기시간대 일반이용자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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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8일 17시 18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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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테니스장, 조기시간대 일반 예약 허용 - 1인당 2코트 4시간 범위 이내 예약한도 설정 -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에서 운영하는 목동테니스장(목동동로 298)에서는 조기시간대(06:00∼09:00)에 현재 조기클럽에서 전면 사용하는 코트 중 일부를 일반이용자에게 개방하기로 하였다.
목동테니스장의 조기 클럽은 일반 이용 고객이 많지 않아 공실 우려가 높은 조기시간대에 코트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테니스장 개장 초기부터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수시 예약 사용을 요청하는 일반 회원들 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시설 예약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일반이용자가 예약할 수 있는 코트는 4번, 12번, 14번 등 3개 코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별도 제한이 없던 코트예약한도를 1인당 2코트 한도 로 4시간 이내 범위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특정인 에 의한 코트 사용 독점을 방지할 계획으로 1.2.(목)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의: 목동테니스장(☎1855-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