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를 위한 모범거래모델도입!

작성자
등록일자
2020년 10월 8일 16시 35분 33초
조회
1,15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를 위한 모범거래모델 도입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사장 조주연, 이하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17() ‘모범거래모델 도입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모범거래모델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모범개래모델은 거래기반, 매출지출거래 등 거래 및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국민 거래관행 개선,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 구축 등이다.

 

첫 번째, ‘()국민 거래관행 개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환불조건 등을 준수하고,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전가행위 등을 개선하며,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은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부당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계약계약 체크리스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패방지서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에 관한 지방공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한다.


세 번째, ‘민간기업 불공정 행위 차단은 전자입찰을 통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으로써, 조달청 나라장터온비드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조회를 통한 입찰자 선정 및 정보제공으로 사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게 된다.

 

네 번째, ‘공정거래 자율준수시스템 구축은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마련으로써, 공단 구성원들의 공정거래원칙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자율준수 관리부서담당 임원을 지정하고 자츌준수편람 제작배포 및 교육,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거래와 부패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경영기획팀 (02-2061-3414)


목록보기